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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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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p183
등록일 2024-04-10 23:19:35 조회수 51

공무원 노조법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x)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 따르므로 틀린 건 알겠는데요.

 

교장 교감이 (교원노조법 따라)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포함되는건가요?

기본서에서는 제외된다고 나와있고, 질문 검색해보니 또 교원에 포함되어 가입 가능한다고 나와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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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00:01)
제외됩니다.
교장,교감은 교원으로 보지 않고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오히려 교육감 등과 함께 사용자(교서대상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