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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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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정오표 공직자윤리법 질문
등록일 2025-10-31 14:05:26 조회수 55

기출 정오표에

p563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공직자윤리법 부분

기재부,금융위는 4급 이상 > 기예처, 재경부, 금융위는 4급 이상

p582 4번 해설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기획얘산처는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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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31 21:23)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기예처도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금융위 ->금감위 안이 개편안에서 제외되면서 국제금융정책기능이 재경부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재경부만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