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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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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 914p.g 04번에 1번 선지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11-03 14:23:54 조회수 19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이 대상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1번 선지는 틀린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선지에 나온 것 중에서 제외 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p.s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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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03 21:23)
콤마로 끊어져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의원" 모두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은 포함이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들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