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6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1-06 11:02:08 조회수 55

820p 6번 

1.보기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관할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 저하는 되는 예시 하나만 들어줄수 있을까요? 

관할범위가 넓으면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 교도소가 해당한가요?


841p6번 보기3

2. 약시장-의회는 의회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권한인 공무원임명권, 예산편성을 하는 건가요? 


863p 7번보기3

3.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채에게 사무를 위임하는걸로 아는데 해설에서는 지방자치단채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위임받는 사무 라고 나와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건 기관위임사무라고 알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도 지방의회랑 공동 위임하면

단체위임사무라고 보는건가요?


4. 그럼 단체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지방바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공동사무로 위임 이렇게 되어 있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가치판단 배제
다음글 비실험

김중규교수 (25-11-06 18:53)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관할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은 저하됩니다.
관할범위가 넓어지면 많은 이용자가 참여(이용)할 수 있지만 그건 행정기관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이지 이용자인 고객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합니다. 세무서가 군마다 하나씩 있다가 통합돼서 2개 군마다 하나씩 있게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 

2. 네, 의회가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회로 구성되므로 자치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채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위임받았다는 말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집행기관인 단체장 혼자서 위임받은 것이구요

4.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공동으로 위임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