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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자가 기재부, 금융위 소속 4급이상 공직자에서 현재는 기재부가 아니라 재경부와 기예처인가요? 재경부만 인가요?
여다나와 기출 정오표가 다르게 나와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