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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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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
등록일 2026-01-07 12:26:29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주식백지신탁의무 대상자가 기재부, 금융위 소속 4급이상 공직자에서 현재는 기재부가 아니라 재경부와 기예처인가요? 재경부만 인가요?

여다나와 기출 정오표가 다르게 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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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07 20:37)
재경부만입니다.
기예처는 금융정책 등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