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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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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등록일 2026-03-15 22:14:33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1.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동형 44페이지 17번에서처럼 국가재정법상 작성해야하는 서류"라는 말에는 틀린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면 조세지출예산서는 맞는 답이 되는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작성과 제출 각각 법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2. 동형 42페이지 10번 3번선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은 주민대표성이 높고 조례제정권이 인정된다(0)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뽑는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성이 높다는 말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주민대표성이 높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쨌거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니, 그런 기관들이 모인 것이니 주민대표성이 높다는 맥락일까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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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6 07:55)
아주 예리하고 깊이있는 질문이네요..^^

1.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라고 해도 틀립니다. 다른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와 달리 조세지출결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경부장관이 다음 연도 8.16까지 직접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간접 선출되는데 의회에서 아무나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구성자치단체장 중에서 선출하는 거니까 이미 일차적으로 주민대표성을 갖춘 검증된 인물중에서 선출하는거라 조합에 비하여 주민대표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반면, 조합은 구성단체장 중에서도 선출 가능하지만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중에서도 선임가능합니다. 해당지문은 조합에 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