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동형2 10회 14번의 2번 선지
등록일 2026-06-01 19:40:58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품목별 분류에 목, 세목이 해당하는 건" 맞다고 생각했고 "세입예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뒷문장이 저는 세입예산에는 관,항,목이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틀린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문장이라고 하더라구요ㅠ

기필고에도 세입예산에는 장,세항이 없다고 써있는데 왜 틀린문장인지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 남깁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조세지출결산서
다음글 V. Vroom의 기대이론

합격생조교 (26-06-02 08:51)
② 품목별 분류는 성질별 분류라고도 하며 세출예산의 목과 세목이 이에 해당하고 세입예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 품목별 분류는 성질별 분류라고도 하며 세출예산의 목과 세목이 이에 해당하고 세입예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출예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 세입예산 구조에도 '목' 분류를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는 품목별 예산의 당초 의도였던 품목분류라기 보다는 단순히 세입 목적을 나눈 것에 가까우며,
세출만큼 목을 세분화하여 운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ex. 관 01'내국세' - 항 11'소득세' - 목 111'신고분', 112'원천분')

따라서 세입예산의 '목' 분류는 온전한 품목별 분류도 아니거니와, 세출예산의 분류와도 달라 세출과의 연계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