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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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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결산서
등록일 2026-06-01 22:02:58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여다나 공부하면서 조세지출은 예산과 결산이 불리되어있지 않아 조세지출결산서라는 말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지방직 동형 3회 강의 15번에서 "이번에 조세지출결산도 도입되어서 작성도 제출도 재경부장관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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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02 08:54)
'25.10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조세지출결산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지사항의 법령개정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재정경제부, 국회제출은 기획예산처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은 모두 재정경제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