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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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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투표
등록일 2026-06-02 17:07:02 조회수 9

압축 p416

주민소환투표도 개표 요건이 폐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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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02 21:54)
아니요, 남아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