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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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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록일 2026-06-02 20:38:34 조회수 6

전문경력관과 임기제공무원을 둘다 일반직(경력직)공무원으로 봐도되나요?

꼭 임기제는 경력직이고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웜이다로 나눠봐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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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02 21:58)
네, 나눠보아야 합니다. 특정직은 임기제로 임용 가능하나(ex. 임기제 외무공무원), 전문경력관으로는 임용 불가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