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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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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조직
등록일 2026-06-03 20:17:01 조회수 40

지방직 동형모고 답지 109쪽 사진과 해당 문제 사진입니다

답지에 각 시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경찰청장이 아닌 시도지사 소속이라 써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면 경찰청 소속우로 감독만 국가나 시도냐에 따라 따로 받는것 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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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03 21:30)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2021년 법상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며, 시·도경찰청은 경찰청과 시·도지사 감독을 모두 받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시ㆍ도에 둔다'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경찰청 직제상으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따라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 법상 소속은 경찰청이라고 볼 수 있으나,
- 경찰청장의 독점적 지휘감독이 아닌, 경찰청장과 시·도지사의 이원적 감독을 받고 있다고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