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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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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26-06-05 07:51:55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조세지출의 경직성이 높고 투명성이 낮은 특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에서  조세를 통제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 다 맞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조세지출을 통제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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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05 09:58)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지출 = 조세감면. 국고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출로 볼 수 있어서 '조세지출'이라고 부름.
→ 지출 형식이 아니므로 잘 드러나지 않아 "조세지출은 가시성이 낮다"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한번 감면이 시작된 조세는 원복이 어려워 "조세지출은 경직성이 높다"고 봄.

조세지출예산제도 = 조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예산안에 조세지출내역을 명시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조세지출의 투명성을 제고

단,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므로 조세지출의 경직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