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관해서 | ||
| 등록일 | 2026-06-11 10:05:36 | 조회수 | 18 |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관하여 헌법을 배우다가 문득 행정학에서 작년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게 생각나서 질문드려요!
(2)직무감찰대상이 된다는 입장
①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9년감사원법 개정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외대상에 추가될 때 선관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으나 선관위는직무감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② 다수 행정학자들의 입장 :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회, 법원 및 헌재와 달리 광의의 행정부에 포함되므로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학계의 전통적인 입장이며 대부분의 행정학 문헌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
③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위헌법률심사가 아닌 권한쟁의심판결과에 불과: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감사원법 제24조제3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사결과가 아니라감사원이 선관위를직무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권한쟁의심판결과일 뿐이며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님.
(3) 결론
헌법학계에는 헌법정신에 비추어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일 수 있으나, 행정학은 헌법이 아닌 구체적인 정부조직 관련법률(감사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아직 행정학계에서는 다수문헌에서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근 헌재판결을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있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행정학계에서는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고 해주셨는데 헌법재판소법 67조를 보면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권한쟁의심판결과가 "기속력"이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하니 헌법뿐만 아니라 행정학에서도 감사원이 중선위를 직무감찰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ㅜㅜ
행정학에서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헌법시험에서는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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