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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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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단 포함범위
등록일 2026-06-13 15:28:31 조회수 24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임용되어 재직중이거타 파견,휴직자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의 실국장이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단체장)을 말하나요?

지자체의 실국장이면 저는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고 생각돼서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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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14 07:44)
네, 맞아요
국가공무원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