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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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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26-06-14 16:25:56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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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올립니다

사진을 업로드하긴 하는데 맞게 올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직 동모 마지막회차 18번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기본서 81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달리 할때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의무 상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치계층 및 구역변경 시에는 의무까지는 아니고 지방의회 의결에 우선할뿐이다로 정리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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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14 20:38)
기관구성 변경시에는 주민투표가 필수적이고,
구역 변경시에는 주민투표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