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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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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원칙에서 고전적 원칙 중 사전승인의 예외
등록일 2026-06-25 15:24:32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27년 목표로 행적학 원픽 선행정학 5-6월 커리 듣고 있습니다.

사전승인의 예외 중 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강의 돌려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어떤 예산을 지칭하는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전용은 사전승인의 예외가 아니라 다른 원칙의 예외라고 알려줘서 더 헷갈립니다.

 6월 15일 예산과법률 파트이고 쪽수로는 301p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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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26 07:43)
이용과 전용은, 전년도 말에 국회 의결을 받아 확정적으로 편성해둔 예산을
행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 사용목적(=국회가 승인해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이용 : 입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의결 요
② 전용 : 행정과목간 융통으로 국회의결 불요

즉,
이용은 사용목적의 변동폭이 크므로 사전에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니 사전승인원칙 예외가 아니고
전용은 사용목적의 변동폭이 작으므로 사전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기획예산처) 승인만으로 처리하니 사전승인원칙 예외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