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위는 상임위원이 없고, 또 법률 개정 전의 전신이었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자문위원회였던 만큼
행정위원회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최근 자료에서 빼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만 숙지하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