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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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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7 원픽 선행정학, 211p
등록일 2026-06-30 12:17:05 조회수 7

대통령 소속 행정 위원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7급 압축 강좌에서는 선생님께서 두문자로 "기교 대 방규"라고 알려주셨는데...

 

원픽 선행정학과 공지사항 (이재명 정부조직 개편 파일)에서 "대- 교방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지칭하신 것 같은데...

 

기교 대방규가 맞나요? 대-교방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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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6-30 15:37)
기후위기대응위는 상임위원이 없고, 또 법률 개정 전의 전신이었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자문위원회였던 만큼
행정위원회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있어, 최근 자료에서 빼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만 숙지하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