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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서 보조금은 지자체장이 사전에 중앙관서장에게 신청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신청을 해야하는건 자치사무의 경우 장려적 보조금과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부담금만 해당인가요?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시 위탁금도 신청을 해야 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