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정명령, 이행명령 | ||
| 등록일 | 2026-08-10 00:17:15 | 조회수 | 33 |
안녕하세요
지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 직권으로 취소, 정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자체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취소, 정지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한 것이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취소, 정지명령에 대해서는 소제기가 불가능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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