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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었고, 10월 15일에 시행된다고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살펴보니 10월 15일에 삭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만약 주민자치회가 시험에 출제된다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