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중규쌤의 쾌도난마 선행정학 학습 TIP (4) - 수평적/수직적 공평과 보통/평등선거 | ||
등록일 | 2018-07-28 10:06:34 | 조회수 | 7,623 |
보통선거나 평등선거나 모두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는 수평적 공평에 해당할 것 같은데, 왜 보통선거는 수평적 공평에 해당하고 평등선거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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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선거는 누구에게나 투표할 기회(권리)를 주는 것(기회의 공평)이고, 평등선거는 1인1표씩을 평등하게 준다는 것(결과의 공평)이므로 보통선거는 양적,형식적,소극적,기회의 공평이고 평등선거는 질적,실질적,적극적,결과의 공평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노예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것은 보통선거에 부합되지만 그들의 투표권을 0.5표로 인정하는 것(1960년대 이전 미국)은 평등선거에는 위배됩니다.
또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할 기회를 주는 것은 보통선거에 부합되지만 유권자가 10만명인 곳이나 30만명인 곳이나 대표자를 1명 선출하는 것은 투표권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평등선거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과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위헌판결).
따라서 보통선거는 "같은 것은 같게"라는 수평적 공평이나 실적이론과 연관되고, 평등선거는 "다른 것은 다르게"(유권자가 많은 곳은 대표자를 더 많이 선출)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김중규
[예제]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모두 수평적 공평에 해당한다. [X]
합격과 합격을 이어주는 선행정학,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고 재밌고 명쾌한 일등행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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