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선행정학9급 631p | ||
등록일 | 2020-09-09 02:40:04 | 조회수 | 240 |
1.헌법은 30일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지만 법에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에도 국회 심의기한을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지정해둔거 아닌가요??ㅠㅠ 624p의 (3)에 보면 정부가 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제출은 국제법을 적용한 것이고 의결은 헌법을 적용한건가요??ㅠㅠ
2. 총액계상예산이 총계예산을 의미하나용?? 이 총액계상예산주의와 예산총계주의는 모두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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