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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선행정학9급 631p
등록일 2020-09-09 02:40:04 조회수 240

1.헌법은 30일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지만 법에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에도 국회 심의기한을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으로 지정해둔거 아닌가요??ㅠㅠ 624p의 (3)에 보면 정부가 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제출은 국제법을 적용한 것이고 의결은 헌법을 적용한건가요??ㅠㅠ

 

2. 총액계상예산이 총계예산을 의미하나용?? 이 총액계상예산주의와 예산총계주의는 모두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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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09 17: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9급 기본서 p696 하단에 잘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제출과 의결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결기한은 헌법에만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고 다른 법에는 없습니다. 120일 전에 제출하게 된다면 헌법상 90일 전까지 제출해야하는 조건도 만족하는 것이니 120일 전 제출(국회법), 30일 전 의결(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법이 아니라 국회법입니다!

2. 총괄예산(=총액예산)이 예산을 총액 중심으로만 통제하고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는 예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총액계상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총액계상예산은 세부적 사항을 하나하나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즉 세부적 사항을 명료하게 하나하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총계예산은 완전성의 원칙을 뜻합니다. 즉 순계예산과 달리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모두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한다는 뜻입니다.
둘은 다른 말입니다. 기본서 p609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