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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등록일 2020-09-10 05:09:43 조회수 357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부분에 질문 있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순서인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의 제출 후 최종적으로 의결이 확정되기전에 본예산을 수정 한 예산을 수정예산이라고 하고, 수정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회계연도에 적용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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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11 01: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결 전은 예산’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예산안이며 이후에 의결을 거쳐 확정, 성립되면 본예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책에서 말하는 용어에 따라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즉 제출후&의결전 수정되는 본예산을 수정예산이다라는 점이 핵심이니 이를 정확히 학습하시면 되고
의문을 가지신 부분에 따라 수정예산은 본예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용어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중점을 두진 마시길 마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