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선행정학개론 예산이론 개념질문 | ||
등록일 | 2020-09-10 19:43:50 | 조회수 | 196 |
1) 634P예산결정이론에서 이 결정은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할 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에게 제출할 예산서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할지를 결정한다의 결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2)LIBS의 경우 입법부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다 정해주어 통제하는 것이고 PBS는 입법부에서 사업계획을 정해주면 거기안에서 행정부가 투입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능률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PPBS는 입법부에서 목표만 정해주면 그안에서 자유롭게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는건가요?? 아니면 목표랑
뭔가 생각들이 꼬여서 제가 예시로 생각을 다시해봤는데 제대로 생각한게 맞나 모르겠네요ㅠㅠㅠ
LBS가 도로포장사업을 하고 싶어서 밑에서 하고싶다 하고싶다라고하면 위에서 이런 의견들을 절충해서 입법부에게 각 품목별로 예산액을 산정을 해서 제출하면 국회가 각 품목별로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주는 것이고
PBS는 예를 들어 도로포장사업을 하고 싶다면 밑에서 하고싶다 하고싶다고하면 위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절충해서 입법부에게 어떤 사업을 하고싶다라고 예산액을 산정을 해서 제출하면 국회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따지기 보다는 어느정도의 투입으로어느 산출을 내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업계획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주는 것이고
PPBS 정부가 장기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통해 국회심의를 받는 예산을 말하는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LIBS는 입법부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정해준다.라는개념들이 이상하게 다가오네요ㅠㅠLIBS라는 예산을 입법부에 제출할 때 이미 정부에서 B회사의 보도블럭을 사용해야지라고 정부스스로 정하는 건데 왜 입법부에서 정해준다고 하는건가요???ㅠㅠPBS가 입법부에서 사업을 정해준다 라는개념도 좀 이상하게 다가오네요..ㅠ 여기서 사업을 정해준다는게 아닌 PBS는 입법부가 사업계획을 고려하는 예산이고 PPBS는 입법부에서 목표를 정해주는 게아니라 입법부가 목표를 고려하는 예산서를 말하나요???
뭔가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꼬였는데 어디서 부터 무엇을 잘못생각한건지 잘모르겠네요ㅠㅠㅠㅠㅠㅠ
3)그리고 650P의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1번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에 사업의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어있다고 했는데 목표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PPBS아닌가요???ㅠㅠㅠ
생각하면 할 수록 더 헷갈려져서 장황하게 질문을 작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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