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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선행정학개론 예산이론 개념질문
등록일 2020-09-10 19:43:50 조회수 196

1) 634P예산결정이론에서 이 결정은 국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할 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국회에게 제출할 예산서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할지를 결정한다의 결정을 의미하는 건가요???

 

2)LIBS의 경우 입법부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다 정해주어 통제하는 것이고 PBS는 입법부에서 사업계획을 정해주면 거기안에서 행정부가 투입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능률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PPBS는 입법부에서 목표만 정해주면 그안에서 자유롭게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는건가요?? 아니면 목표랑 

 

뭔가 생각들이 꼬여서 제가 예시로 생각을 다시해봤는데 제대로 생각한게 맞나 모르겠네요ㅠㅠㅠ 

LBS가 도로포장사업을 하고 싶어서 밑에서 하고싶다 하고싶다라고하면 위에서 이런 의견들을 절충해서 입법부에게 각 품목별로 예산액을 산정을 해서 제출하면 국회가 각 품목별로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주는 것이고

 

PBS는 예를 들어 도로포장사업을 하고 싶다면 밑에서 하고싶다 하고싶다고하면 위에서 이러한 의견들을 절충해서 입법부에게 어떤 사업을 하고싶다라고 예산액을 산정을 해서 제출하면 국회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따지기 보다는 어느정도의 투입으로어느 산출을 내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등 사업계획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주는 것이고


PPBS 정부가 장기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통해 국회심의를 받는 예산을 말하는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LIBS는 입법부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정해준다.라는개념들이 이상하게 다가오네요ㅠㅠLIBS라는 예산을 입법부에 제출할 때 이미 정부에서 B회사의 보도블럭을 사용해야지라고 정부스스로 정하는 건데 왜 입법부에서 정해준다고 하는건가요???ㅠㅠPBS가 입법부에서 사업을 정해준다 라는개념도 좀 이상하게 다가오네요..ㅠ 여기서 사업을 정해준다는게 아닌 PBS는 입법부가 사업계획을 고려하는 예산이고 PPBS는 입법부에서 목표를 정해주는 게아니라 입법부가 목표를 고려하는 예산서를 말하나요??? 

뭔가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꼬였는데 어디서 부터 무엇을 잘못생각한건지 잘모르겠네요ㅠㅠㅠㅠㅠㅠ

 

3)그리고 650P의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1번에 보면 성과주의 예산에 사업의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어있다고 했는데 목표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PPBS아닌가요???ㅠㅠㅠ

 

 

생각하면 할 수록 더 헷갈려져서 장황하게 질문을 작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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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11 0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주체는 행정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품목에, 어떤 사업과 사업계획에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지는 첫번째로 행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공공사업들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부처들이 하니까요.
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이 예산안이 타당한지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보고 삭감 또는 증액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역할입니다. 즉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선 의회가 행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품목별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예산을 품목별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이 품목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예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사업의 투입과 산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짜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받았을 때 사업별로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하기에 용의하지만, 세세한 품목 등에 대해서 의회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정통제는 곤란해집니다.

3. 성과주의 예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에서 말하는 ‘사업’ 또한 목표가 있는 것이지요. 목표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획예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사업은 보도 포장사업과 같은 작은 단위의 세부활동, 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계획예산에서 사업은 발전사업, 원자력발전과 같은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성과주의예산의 사업의 목표는 ‘A지역에 보도블럭을 까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