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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등록일 2023-03-16 14:30:00 조회수 217

안녕하세요 기출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요

23년 기출 p.903 1번 문제

보기 1번 행정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게 틀린 선지이고 해설엔 직접적 통제권도 갖지 못한다고 써있는데

여다나 327페이지를 보면 2번 일반적인 특징에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라고 써있어 대혼란입니다..

왜 1번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ㅜㅜ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특징으로 잡고 풀자니 문제도 일반적 특징이라고 써있고 2번 보기를 봐도 우리나라 특징으로 푸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1번이 답인 이유 설명 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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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3-17 00:2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일반적 옴부즈만은 헌법기관이므로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그 통제는 간접적 통제에 그친다는 점에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가 틀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