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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충심사위원회 30일내 처리?
등록일 2022-10-22 04:59:01 조회수 446

안녕하세요! 2021 지방직 7급 9-4 선지해설에 고충심사위원회는 30일내에 처리, 의결로 30일 연장가능 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고부심의 고충처리와 다른건가요? 이건 60일내 처리라고 본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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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0-24 10: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이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