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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예산
등록일 2021-07-12 05:49:09 조회수 68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이 본예산인데 이것을 왜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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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12 2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