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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비 특별회계
등록일 2021-07-10 04:29:17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7급 기출 765p 3번문제 2번선지 해설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는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라고 하시는데요. 목적세로 교육비가 중앙과 지방 모두에 있는데 왜 지방정부의 특별회계가 되는건가요? 암기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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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7-10 17:56)
국세이자 목적세인 교육세도 국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식으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아래에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 성격 : 법률에 의하여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 특별회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2) 재원

 ① 자주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지방세이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전액 등)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등


 ② 의존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이자 목적인 교육세 등), 보조금(교육부장관이 지급)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등을 재원으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 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3)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