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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설치
등록일 2021-07-06 04:49:43 조회수 91

여다나196쪽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안부장관이 어떻게 직접 대통령령을 발할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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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06 17:33)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다 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관부처 장이 실질적으로는 합니다.
책운기관의 지정과 해제 등은 행안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책운기관 법령안을 국무회의나 국회에 상정하고 제출하는 모든 것들을 행안부장관이 주관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