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 동형 107p 7번 | ||
등록일 | 2021-04-09 12:59:47 | 조회수 | 123 |
동그라미 4번.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인정되며,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안부장관의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다나 압축 350p에서
재정상 통제 - 지방채 발행(기체)의 통제 -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 (초과, 외채, 조합 발행시 행안부장관 사전 협의 or 승인)을 봤거든요. 특별회계와 목적세일 땐 협의 없이도 가능하단 말인가요?? 제두 특별자치도에선 없이도 발행 가능한건 알겠는데 4번이 왜 맞는 지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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