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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동형 107p 7번
등록일 2021-04-09 12:59:47 조회수 123

동그라미 4번. 특별회계와 목적세가 인정되며,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안부장관의 협의 없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여다나 압축 350p에서 

재정상 통제 - 지방채 발행(기체)의 통제 - 대통령이 정한 범위 안 (초과, 외채, 조합 발행시 행안부장관 사전 협의 or 승인)을 봤거든요. 특별회계와 목적세일 땐 협의 없이도 가능하단 말인가요?? 제두 특별자치도에선 없이도 발행 가능한건 알겠는데 4번이 왜 맞는 지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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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708쪽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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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9 14: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부 협의 또는 승인은 지방채를 "초과, 외채, 조합의 발행 시"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게 아닌 그냥 지방채는 행안부 협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