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9급 932p 4번 | ||
등록일 | 2021-04-10 19:04:20 | 조회수 | 178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선결처분의 사후승인이 포함인데,
여다나 압축 361p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에 자지단체장의 선결처분권으로 적혀있습니다. 둘이 다른걸로 봐야하는건가요 ?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후승인 이라고 하면 지방의회로 봐야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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