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범위
등록일 2025-10-06 07:52:45 조회수 64

안녕하세요 감사원법상 감찰 대상 제외 기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 안 된 건 예시적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직무감찰권 부여돼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 한 것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권한쟁의사건)이 나온 것으로 헌법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그럼 행정학으로도 이렇게 바꿔 정리하면 될까요?
글 정보
이전글 정책평가에서 실험파트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026년 기출문제 교재 p.129 1번문제 3번선지

김중규교수 (25-10-08 20:11)
아닙니다. 헌법에서만 그래요
행정학에서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

(1)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2025.2.27) 
 
  ② 다수 헌법학자들의 입장 : 중앙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헌법상 독립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
 
 (2) 직무감찰대상이 된다는 입장

  ①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9년 감사원법 개정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외대상에 추가될 때 선관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있었으나 선관위는 직무감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② 다수 행정학자들의 입장 :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국회, 법원 및 헌재와 달리 광의의 행정부에 포함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행정학계의 전통적인 입장이며 대부분의 행정학 문헌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

  ③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위헌법률심사가 아닌 권한쟁의심판결과에 불과 :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은 감사원법 제24조제3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사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권한쟁의심판결과일 뿐이며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님.

(3) 결론

    헌법학계에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직무감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일 수 있으나, 행정학은 헌법이 아닌 구체적인 정부조직 관련법률(감사원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아직 행정학계에서는 다수문헌에서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근 헌재판결을 토대로 추가적인 논의가 더 있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행정학계에서는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