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기출문제 복습 중 모르는 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기출 846p (25년국회8급 18번) 16번 ㄴ 지문 해설에서
전문위원이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시도와 시구군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라 되어 있는데 위원회소속 아닌가요? 해설이 잘못된 건가 해서 문의 남깁니다.
물론 소속위원장과 의회사무기구장의 지휘감독 둘 다 받을 수 있어 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지방의회 전문위원 소속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