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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자 제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록일 2026-10-28 13:25:10 조회수 39

강의에서 하신 말씀에서 혼동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내부고발을 할 시에 본인이 직접 할 경우 실명 신고로 해야하고,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신상정보는 숨겨도 되지만 대리인의 신상 정보를 들어내는 문서는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혼동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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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10-28 22:32)
- 본인 실명(기명)신고가 원칙
-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본인 인적사항 직접 밝히지 않아도 됨)
- 비실명 대리신고시 본인 인적사항은 봉인제출해야 함
- 익명신고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