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투표의 지위와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모두 ‘단체장은…부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여 투표청구 및 실시여부가 모두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일정한 경우(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발의를 해야 하고, ‘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의 및 효력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지위는 재량과 기속의 모호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본서와 강좌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시는 부분이니 강의 수강과 문제풀이 이후에 기본서 복습을 병행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