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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선행정학
등록일 2020-12-04 21:33:57 조회수 130

최빈출 400제 291p 2번의 선지 1번에서지방자치단체장은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게 아니라 반드시 부쳐야되는거 아닌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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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2-04 23: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주민투표 파트(기본서 p854)에서 발췌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지위와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모두 ‘단체장은…부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여 투표청구 및 실시여부가 모두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일정한 경우(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발의를 해야 하고, ‘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의 및 효력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지위는 재량과 기속의 모호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기본서와 강좌에서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시는 부분이니 강의 수강과 문제풀이 이후에 기본서 복습을 병행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