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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업제한 관련입니다 |
등록일 |
2020-12-18 02:31:18 |
조회수 |
109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교육행정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실 현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이고 직급이 지방공업주사보인데 기술직이다보니 현재 재산신고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재산신고대상자는 퇴직 후 3년간 종전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재취업 할 수 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가 퇴직하고 곧바로 시험쳐서 같은 교육청소속의 교육행정직렬로 가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 갑자기 의심스러워 문의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