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자체 재정 | ||
등록일 | 2021-01-21 10:03:23 | 조회수 | 116 |
1. 여다나 368쪽에 보면 지방세는 일반적 경비 조달을 위한 재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 구성체계(366쪽)를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방세는 일반재원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루어진 지방세는 일반재원이 맞나요?
2.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방교부세의 종류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인데 지방교부세를 일반재원이라고 말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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