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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집행지침, 예산안편성지침
등록일 2021-04-04 18:56:38 조회수 138

안녕하세요!! 2020 국가직 9급 8번 문제를 풀다가 문의드립니다!!

기회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이 2월이 아니고 1월이라고 해설 되어 있더라고요 !!

 

예산집행지침을 예산집행계획서와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예산집행계획서는 기재부 장관이 1월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예산편성지침도 기재부 장관이 3월 말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중앙관서 장에게 전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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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4 2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집행지침이 정확한 용어이고 계획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