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
등록일 2021-04-06 17:44:52 조회수 196

수업시간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된 위원회가 총 6개라고 배웠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조직도에 보면

18부 4처 18청7위원회라고 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도에 있어서요. 

글 정보
이전글 자치시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지방직까지 공부방법질문

합격생조교4 (21-04-06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현재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18부 4처 18청 6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인지 아닌지는 정부24에 나와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2조에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처럼 행새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개별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상 규정이 없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