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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195페이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07 14:05:18 조회수 108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장관이 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기관장이 총리와 성과계악체결, 임용시험과 임용권 모두 기관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성과계약체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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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7 16: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임용권은 원래부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있는데 채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 임용권과 시험실시권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소속 둘다 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