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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00제 와인색 책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4-08 18:05:07 조회수 479

1. 101 페이지 1번 문제에서

설명하시려면 그림그리림이

여다나 126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비슷한데요

허위변수가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나타나게 하는 제 3의 변수 니까

허위변수는는 실제로는 자기(혀위변수)가 영향주면서 원인변수 혼자 결과변수를 만드는것처럼 보이게 한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휴 쓰다보니 더 헷갈리네요 ㅠㅠ 



2.. 224페이지 중규쌤 팁에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되는 서류 3가지 암기법 (재채지) 에서

재채지가 각각 뭘 말하는건가요?


3. 291 페이지 2번 문제 1번 보기에서 '부칠 수 있다'  고 임의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90페이지 우측 하단 투표대상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은 투표가 의무적, 지속적  이고

중앙 행정기관장이 국가시설의 설치, 자치단체 폐치 분합시 투표 실시 요구 가능  한 것들은 투표가 임의적 , 권고적

이라고 중규쌤이 말하셨는데요

그럼 전자니까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다가 아니라 부쳐야 한다가 아닌가요?

아 혹시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데 , 그 결과의 집행이 의무적이고 지속적이라는얘기지

의무적 , 지속적이라는 말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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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08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허위변수가 실제로 원인인데 다른 것이 원인변수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2. 예산안편성"지"침,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입니다.

3. 「지방자치법」 조문이 애초에 임의규정입니다. 반드시 부쳐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닙니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은 조문 그대로 출제한 것이라서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 것처럼 "의무적, 기속적" 성격이 있는데,
일정한 경우(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는 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발의를 해야 하고,
‘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의 및 효력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문 그대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부칠 수 있다"로 알아두시고 의무적, 기속적인 성격도 있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