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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급 932p 4번
등록일 2021-04-10 19:04:20 조회수 136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선결처분의 사후승인이 포함인데,

 

여다나 압축 361p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에 자지단체장의 선결처분권으로 적혀있습니다. 둘이 다른걸로 봐야하는건가요 ? 선결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후승인 이라고 하면 지방의회로 봐야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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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4-10 19: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선결처분을 하는" 주체는 지자체 장이고, 그에 대해 "사후승인을 하는" 주체는 지방의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