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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24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4-11 15:07:38 조회수 87

17번 문제 

4번 지문에서

"그 밖에"를

세목 과세대상 등을 "제외한"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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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4-11 18:05)
꼭  "제외한"의 의미는 아니고

"등" "기타"의 의미입니다.

세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에 부과, 징수절차 등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목과 세율 등도 정할 수는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그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부과 징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