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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9-04 21:13:43 조회수 264

allpass 7급 문제 풀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다름이 아니고 

102 페이지 10번 문제의 ㅁ 지문에서요

 

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지자체는 의무사항이나 국가는 아니라고 알고있었어가지고 

법령을 확인해봤거든요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법령상에는 국가의 경우 예비비는 계상할 수 있다 이고 

지방재정법의 경우 예비비는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ㅁ 지문과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국가재정법 2022년 시행예정법을 살펴봐도 딱히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예정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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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05 21: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알고계신 것과 같이 엄밀히는 틀린 것이 맞습니다만 2011 지방7급에서 동일한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처리되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되, 행정학에서는 법학에 비해 이러한 표현을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연하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