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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사무 관련 질문
등록일 2021-09-08 00:00:17 조회수 80

선행정학 9급 현재 듣고 있스빈다. 768쪽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임 사무는 따로 보는 것인가요..? 하지만 2022 최빈출 500 선;행정학 342쪽의 표를 보면 기관위임사무도 함께 자치단체사무에 포함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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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9-08 09:12)
학자들은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면 모두를 포함시기는 경우가 있지만 자치법에서는 고유 + 단체위임 만을 의미합니다.
주석 1번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자치법에서 기관위임은 "위임된 국가사무"라고 표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