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제도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1-17 23:12:26 | 조회수 | 255 |
공개성원칙과 명료성원칙 예외중
신임예산: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승인
총괄예산: 총액 중심으로만 통제하고 구체적 항목에 재량을부여.
이둘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신임예산은 세부내역이 공개되지않아 공개성원칙의 예외인거고
총괄예산은 구체적예산에대해 재량은 주되(명료성 원칙예외) 공개는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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