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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해충돌방지법에대해
등록일 2022-08-23 02:24:53 조회수 182

안녕하세요. 강의중에 아해충돌방지법이 나와서그런데..제가 공단기에서 강의는 2023 올인원교재는.2022 필기노트는 2023을 사용중인데 그 말씀하신부분이 안보여서...혹 올인원 554에 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그.내용 ㅜ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ㅜ 아니면 그 내용이 추 후 나올 여나다에 수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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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8-24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①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
 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②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③ 부동산 취급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신고해야 함.
④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직자나 직계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해야 함.
⑥ 공공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⑦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