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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록일 2022-09-14 20:10:58 조회수 424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을 법률이 아닌 행정부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특별회계는 개별법률로 설치, 기금도 법률로 설치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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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09-15 10:2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한 걸 매년 의회가 의결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회계의 세입,세출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게 되는 거죠
반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되는 엄밀히 말하면 법정예산은 아닌 것입니다.
이 중 기금과 특별회계는 정할 때 법률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