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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질문
등록일 2023-02-16 19:05:27 조회수 164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닌 의결로 만든다고 배웠는데요.

여다나 284,285에서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 기금도 법률로 설치라고 하는 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금은 예산외라고 한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특별회계는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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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2-17 10:51)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는 말과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로 설치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예산의 형식이 예산이냐 법률이냐 하는 예산의 "형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예산의 "설치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이 아니라 예산(의결)의 형식을 취하지만, 설치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합니다...^^